소규모 농축산물 제조·가공 시설 기반 지원은 농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을 보유한 법인·개인 및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시설·기계 장비 구입에 대해 최대 1억원(10,000천원) 이내에서 보조금 70%·자부담 30%를 지원한다. 신청은 매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주로 관내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농업·축산과(전화 061‑550‑5733) 문의 후 온라인 ‘아이콘’ 포털을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영업등록증 등 사업자 증명서와 사업계획서·예산안 등을 준비해야 하며, 지원 대상 여부와 상세 절차는 해당 관청(예: 전라남도 완도군) 공고를 반드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