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지원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후견인 지정이 된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생계·교육 급여와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포함됩니다. 최신 신청 절차는 먼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혹은 시·군·구청의 복지 담당 부서에 공식 공고된 자격 요건과 접수 기간을 확인한 뒤, 보호자·친권자·후견인이 현장 조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소득·재산증명, 가구원 명단 등)를 제출합니다. 복지 담당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선정 의뢰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은 이를 사업 시행 기관(예: LH)에게 전달해 전세·임대주택 물색·계약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신청은 대부분 ‘방문 신청’ 형태이며, 서류 제출 후 승인까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사 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