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지원은 월 30만원의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월 2만원의 가정위탁 세대 위로금, 연 2회 각각 5만원씩 지급되는 명절 제수비, 대학 진학 시 1회 150만원이 지급되는 대학진학금 등 현금 형태의 지원이 제공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습재료비(월 2만원), 교육보호비(고3 학원 수강 시 월 10만원), 특별위로비(연 4회 4만원) 등 추가 급여를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끄는 세대(소년·소녀가정) 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아동으로, 소득 기준은 신청 시점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청년·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은 소득 기준 제외). 신청은 관할 사회복지 담당관에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전세주택 지원을 원하는 경우 LH청약플러스 사이트에서 ‘소년소녀가정전세지원’ 메뉴를 통해 온라인 서류 제출 및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 지원은 상시·수시 신청제로 운영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최신 공고와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 번호·완료 화면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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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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