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연 매출 3 억원 이하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송업은 50인 미만, 기타업종은 10인 미만인 개인사업자·법인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점·무도장·도박장·비영리업 등 제한 업종과 부금연체·부정수급 등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가입 후 30일 이내에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지자체와 협약에 따라 연 최대 36 만원(월 2 만원)까지 제공된다. 신청 절차는 NAHAGO(또는 NAHAGO 모바일) 앱·웹에서 로그인 → ‘노란우산공제가입’ → 사업장·매출·기본정보 입력 → ‘희망장려금 신청 여부’를 선택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본인 인증 후 청약서 제출이며, 청약서 검토·승인 후 결과는 문자로 통보된다. 재가입장려금은 공제금을 수령한 후 6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5 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7회차 납부일에 지급된다. 최근 2024년 6월부터는 폐업·퇴임·노령·사망 외에 자연·사회재난·질병·부채정리·파산 등 네 가지 사유가 지급 대상에 추가돼 중간 정산이 가능하고, 연 최대 500 만원(2024년 7월 기준)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으며, 출산도 무이자 대출·납부유예 사유에 포함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공제 홈페이지·앱)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지자체·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고, 지원 마감일과 상세 지자체별 요건은 해당 지역 복지·공제 포털에서 확인한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조회수 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정보
#신청방법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