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 시 보증수수료는 정부·지자체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부담을 경감해 주며, 최신 지원 내용은 보증수수료(대출금액의 1%)를 신청 기업당 최대 50 만원(신규 보증 1회 한정)까지 1차 연도에 일시 지원하고,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하(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먼저 획득한 뒤, 관할 신용보증재단(예: 경기신용보증재단·광주지점, 경남신용보증재단·김해지점 등)에서 보증수수료 지원 신청을 하고, 이후 은행(예: 농협·우리·국민·신한·하나·SC제일·대구은행·새마을금고 등)에서 보증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신청은 온라인(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또는 해당 지자체·보증재단 사무실 방문·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지원금은 보증서 발급 시 자동 반영되거나 별도 정산을 통해 지급된다. 김해시와 같은 일부 지방自治체는 2년간 연 2.5 % 이자 차액 보전과 함께 6개월분 보증수수료를 추가 지원해 주어, 전체적인 융자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