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최신 보증제도는 주로 기술보증기금과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운영하며, 최근에는 서울시가 중소기업에 20억원 규모의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한다는 별도 공고가 발표되어 추가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 디지털지점(예: K‑Sure ‘디지털지점’ 또는 기술보증기금 전자민원창구)이나 직접 방문, 팩스·이메일(예: gksure@ksure.or.kr)으로 할 수 있으며, 먼저 해당 기관이 발표한 최신 공고에서 자격 요건과 접수 기간을 확인한다. 기본 준비 서류는 수출실적증명서·수출거래실적확인서·금융기관 거래 상황 확인서·주주현황표·보증신청서 등이며,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서·수출계약서·신용보증서류를 추가 제출한다. 제출 후 보증부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승인 절차를 거쳐 보증한도가 확정되며, 보증한도는 기업 규모·수출실적 등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문의는 1588‑7679(AI 콜센터) 혹은 각 기관의 지역 사무소에 전화·메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