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월 10만원씩 최대 4년(총 480만원)까지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2월 10일부터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순천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이며,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한 명만 소득이 있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신청은 순천시청 홈페이지 또는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소득증명서·전세계약서·전세자금 대출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서류 제출 후 시청 담당 부서에서 심사 후 지원 여부를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