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군비추가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된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내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군비를 포함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현금형 보조사업으로, 주로 지역 특화 작목의 명품화와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부가가치 향상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해당 군·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소규모 농가·친환경·특화 작물 등)이며, 신청은 각 군(구)의 산업·복지센터(예: 보은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이 원칙이다. 구비 서류는 농업경영체 등록증·사업자등록증, 스마트농업 도입·활용 계획서·예산서, 군복무 확인서(군비추가분 적용 시) 등이며, 신청 마감일과 상세 요건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변동한다. 문의 및 자세한 신청 절차는 과수축산과 과수원예팀(전화 043‑740‑3483)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최신 공고는 2024년 초 보은군에서 모집이 시작된 뒤 2026년 3월에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갔으며, 해당 기간에 맞춰 온라인·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한다.
스마트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군비추가분)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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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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