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생산시설 지원은 ICT 융복합 설비·정보시스템,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재·설비(예 · 측창·관수관·무인 방제기·전동운반기·레일카·파쇄기 등) 및 에너지 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자동보온덮개 등)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지원비율은 국비 25 %, 지방비 30 %, 융자(이차보전) 25 %, 자부담 20 %이며 컨설팅은 국비 100 %가 적용된다. 2024년 예산은 총 64,958 백만원(국비 16,453 백만원, 지방비 19,231 백만원, 융자 16,453 백만원, 자부담 12,821 백만원)으로 책정되었고, 지원 대상은 자동화·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채소·화훼·특용작물(버섯·인삼·약용채소 등) 포함)이며,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를 1년 이상 등록한 자에 한한다. 신청은 공고에서 최신 자격·접수기간을 확인한 뒤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제출하며, 일반적으로 전년도 8월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2026년 경우 1월 5일부터 2월 4일까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사전 점검·컨설팅을 거친 후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지원제외 대상은 보조금법·재정사업관리 규정에 따라 제한기간 중이거나 부정수급·형사처벌 이력 등으로 제재를 받은 농가·법인·단체이며, 재해 피해 농업인·신수출전략품목(수국·프리지아·알스트로메리아·칼라·심비디움·춘란·호접란·선인장·스타티스·리시안서스·거베라 등) 재배자는 별도 우선 지원이 제공된다.
시설원예 생산시설 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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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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