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입소를 원하는 장애인은 먼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해당 시설의 입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는 등록 장애인(기능제한점수 중증시설 240점 이상·일반시설 120점 이상, 아동은 각각 190·110점 이상)이어야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은 무료이용 우선권을 가집니다; 신청 후 시·군·구는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의뢰하고, 공단이 현장 방문 조사 후 결과를 시·군·구에 송부하면 시·군·구가 적격 여부를 판단해 시설장 및 대상자에게 입소 안내와 계약 절차를 진행하며, 전체 절차는 읍·면·동 → 시·군·구 → 국민연금공단 → 시·군·구 순으로 이루어지고, 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9) 또는 관할 복지센터(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