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은 농업경영체(농업인·법인) 등록자를 기본 대상으​로 하며 청년·귀농인, 지역 특화작물 재배자를 우대하고, 지원 형태는 설치비의 30 ~ 80 %를 무상 보조하는 사업과 연 1.5 ~ 2 %의 저금리(5 ~ 10년 상환) 융자를 병행하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신청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한 뒤,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업계획서·예산서·견적서·설계도·토지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GAP·재해보험 가입증명서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해 온라인 또는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고, 현장 실사·심사를 통과하면 보조금이 선지급(또는 공사 후 정산)되고, 필요 시 저금리 대출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주요 사례로는 군산시가 660 ㎡ ~ 4 000 ㎡ 규모의 단동·연동 비닐하우스에 대해 총 1억 5 3424 만원 중 50 %(약 7 6712 만원) 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2025 년 4 월 2 일부터 4 월 16 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지원비는 단동 33 000원/㎡, 연동 130 000원/㎡ 로 책정되어 지역 특화작물(토마토·가지·포도·멜론·딸기·양파 등) 재배자를 우선선정합니다. 충청북도 영동군도 과수·원예 재배자를 대상으로 하우스 자재·컨트롤 박스 포함 설치비를 지원하며, 신청은 읍·면 사무소 방문 및 여름 수요조사 기간에 진행됩니다. 전국적인 지원 기준과 비용 부담 비율(국고 ~ 42 %, 시·도 ~ 8 %, 자부담 ~ 50 %)은 농촌진흥청·RDA의 시설설치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 공고와 함께 해당 지침을 참고하면 최신 지원 내용과 정확한 신청 절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