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소지)과 해당 가정에 설치된 주거 전용 TV 수상기(주택 안에 한 대만)라면 세대주와 무관하게 TV수신료가 전액 면제되며, 면제 신청을 한 달부터 적용된다. 신청 시에는 장애인등록증(또는 장애인증명서)과 전기요금 영수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KEPCO) 지사,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자치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증명서 사본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면제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및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제3항)이며, 최신 개정 내용은 2026년 5월 12일 시행된 법령에 반영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