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및 지적·자폐·정신 장애인(연령 구분 없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지원 사업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며, 주된 목적은 교육·홍보를 통한 실종 예방, 장기 실종 아동·가족에 대한 상담·치료·사회적응 지원, 무연고 아동을 위한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실태조사·연구, 예방 교육·홍보 등을 포함한다. 현재 전국 실종아동·장애인 접수 현황(2025년 12월 말 기준)에는 2025년 접수 29,563건 중 미발견 67건, 장애인 접수 8,420건 중 미발견 31건이 보고되고 있다. 실종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는 보호자가 아동의 지문·얼굴 사진·신체·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지문 등 정보’를 경찰청 장에게 제출하는 사전등록신청서(별지 제1호)로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 후 사전신고증을 발급받아 실종 시 신속히 확인·인계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안전신고 포털 http://www.safe182.go.kr)와 직접 방문(경찰청·관할 지방자치단체) 두 가지가 가능하며, 등록·폐기·보호 등 절차는 경찰청 장이 관리한다; 18세가 된 경우(지적·자폐·정신 장애인·치매환자는 제외)와 보호자 요청 시 정보는 즉시 폐기된다. 실종아동 전문기관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www.missingchild.or.kr, 02‑777‑0182)이며, 담당 부서는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전화 044‑202‑338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