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보호아동 중 신체·정신·사회적 기능 회복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치료재활지원사업’은 사전·사후 검사, 종합심리검사, 맞춤형 상담·치료, 원가족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통합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아동보호치료시설·자립지원시설 등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0‑18세 아동으로, 연간 예산에 따라 선정된 민간보조사업자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청은 해당 시설이 아동권리보장원(또는 지역 보건복지센터)으로 사업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K‑CBCL 등 사전검사 자료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조사업자가 서류 검토 후 선정·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고, 상세 문의는 아동권리보장원 혹은 각 지역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