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보호·양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59조를 근거로 하며 신고된 공동생활가정(법인·비영리민간단체·개인 등) 모두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기준은 시설당 5~7명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입소 아동이 감소할 경우 최소 3명까지는 지원이 유지되며, 2명 이하일 경우 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전액, 4개월 이후부터는 절반만 지원한다. 정부는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해 40%를 보조하고, 2023년 기준 520개의 가정이 운영 중이며 보호아동 수는 2,578명(2025년 3월 최신)이다. 구체적인 지원액은 2023년 기준 시설 운영비 월 323,000원 및 인건비 연 26,189,000원(인당)이며, 신청은 관할 아동보호자립과(전화 044‑202‑3437) 혹은 정부24(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지원) 온라인 서비스에 신청공문·신청서·운영계획서·재정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심사·현장점검·예산배정 절차를 거쳐 승인되면 매월 지급된다.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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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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