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은 각 시·군·구에서 연간 예산을 편성해 농·임업인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산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방조망·조수류 퇴치기 등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60 %를 보조하고 자부담을 40 %로 제한하며, 가구당 최대 지원액은 최근 2026년 기준으로 3 백만원(전기·철선울타리 등)이며 일부 지역은 200 만원·360 만원 등 차등 적용한다. 신청은 보통 해당 연도 초~중반에 공고되며, 신청서는 지역 환경·농업 담당 부서(예: 고양특례시 환경정책과 031‑8075‑2662)에서 다운로드받아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설치계획서·견적서’, ‘농지·임지 사용증명서·토지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시)’ 등과 함께 제출한다. 서류 접수 후 대상자 선정·통보가 이루어지고, 선정된 가구는 시설을 시공한 뒤 시·군 청에 설치비용 정산을 요청하면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시·군 청은 설치 후 5년간 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확인하고, 무단 철거·훼손 시 보조금 회수 조치를 취한다. 신청 기간과 세부 우선순위(예: 과거 지원 탈락자·반복 피해 지역·멸종위기종 피해 지역·과수·특용작물 재배지역 등)는 매년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심 있는 경우 해당 관청 홈페이지나 전화(예: 고양특례시 031‑8075‑2662)로 최신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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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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