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의 자담부분 지원은 중앙·지방정부가 차례로 실질적 부담을 줄이도록 설계된 제도로, 국가 차원에서는 양식어업 재해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잔여 32% 중 일부를 지원(예컨대 충청남도 태안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지원율을 결정하며, 제주도는 자담분의 55%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개인·법인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수산협회나 지방자치단체 재해보험 담당 부서를 통해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수협이 양식장을 현장조사한 후 청약서류를 작성합니다.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증권과 약관이 발급되며, 보험료 납입 후 7월 이후 보험 가입 현황을 확인한 뒤 지방정부에서 예산 범위 내 최종 지원율을 결정해 자담부분에 대한 보조를 지급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양식장 투자·운영 계획서, 재해보험 가입서, 수익 및 비용 내역 등이며, 지원금은 보험료 납부 후 일정 기간 내에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