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혜택 한눈에 보기

양주시는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한 모성가족에게 본인부담금의 90%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원합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50만원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기본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且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완료된 경우
  • 출생일 또는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예외지원 대상:

  • 부부모두 외국인 또는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의 경우, 체류 자격이 F-5(영주)이고 양주시에 거주해야 함
  •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且 양주시 출생등록 필요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주의: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지원 내용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를 현금으로 지원하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시기는 신청일의 익월 15일 이내입니다.

4.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 기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5.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출생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인지 확인
  •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 산모의 주민등록이 양주시에 있는지 확인 (예외 지원의 경우 F-5 영주 자격 및 거주 확인)
  •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 이내인지 확인
  •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 기간이 종료되었는지 확인
  •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는지 확인 (공식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6. 이해를 돕는 가상 사례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에 출생한 아기且 양주시에 거주하는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여 본인부담금 555,556원을 내렸다고 가정하면, 지원금은 50만원(최대 한도)이 지급됩니다. 본인부담금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90%가 지원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청 시기 제한이 있나요?

A.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Q2. 어떤 기관 이용 시 지원되나요?

A.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 이용 시 지원됩니다.

Q3. 지급 시기는何时인가요?

A. 신청일의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Q4. 예외지원 대상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 부부모 모두 외국인 또는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의 경우, F-5 영주 자격且 양주시 거주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식 공고 확인 필요.

8. 공식 출처 및 최종 확인

이 정보는 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연락처: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82-7171, 031-8082-7174)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공식 공고 또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