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이 최신 공고로, 소형 어선(톤수 20톤 미만, 어업허가증 보유) 소유자를 대상으로 GPS·어군탐지기·레이다·그물인양기·자동조타장치·고압세척기·구명조끼·야간항해용 카메라 등 8가지 안전·편의 장비 설치·구매비용의 70%를 최대 7 백만원(장비당 보조금 비율은 GPS·어군탐지기·레이다·그물인양기·자동조타장치 각 4 백만원 중 70% = 2.8 백만원, 나머지 장비도 동일 비율)까지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최근 1년 이내에 어업법 위반·벌금·과태료 미납·불법 어선 건조·검사증명서 유효기간 초과·최근 2년간 동일 사업·유사 장비 지원 이력 없는 어선이며, 신청서는 해당 시·군 관할 어업기관 또는 해양수산부 ‘어선장비지원’ 온라인 포털에 8월 초~중순(예: 8월 8일~22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고, 어선 등록증·소유증명서·장비 견적서·법령 준수 서약서·사업비 산정서 등을 첨부한다. 문의는 1566‑8667 또는 070‑8785‑8325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