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유류비 지원은 어업인·어선·관리선·건조기 등 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면세유 사용액의 최대 10%를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이며, 지원 근거는 수산업법 제86조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특례 규정에 있다.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기장군·경상남도·경북 등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근해 어업허가를 받은 동력어선·연안어선이 포함되며, 개인이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매 3개월(또는 연간) 단위로 해당 지역 수협·해양수산부 등에 면세유 공급 실적을 보고하면 자동으로 지원액이 산정된다. 신청·신고 기간은 연중 상시 접수이며, 기장군은 1월부터 12월까지 매 3개월마다 실적을 일괄 제출하도록 하고, 경남·경북 등은 연중 언제든 전화(예: 055‑211‑4055) 혹은 이메일(support@follaw.co.kr)로 문의 후 실적 자료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액은 실제 사용 금액의 10% 이내이며, 연간 최대 36만원(또는 어선당 10% 한도)까지 지급되며, 지원금은 현금 형태로 지급된다. 문의전화는 050‑7871‑4700이며, 자세한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협이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