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방제대응센터는 해양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어촌지역 전용 방제자재 비축·공유 시설로, 오염사고 발생 시 주민이 즉시 초동 방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유흡착제·방제복·방제기기 등 48종 이상의 장비를 비축하고 인근 어촌계에 무상 개방한다. 지원 대상은 공단이 지정한 52개(2024년 8개소 신규 설치 후 현재 총 54개) 방제대응센터 인근 어촌계이며, 신청은 상시가능하지만 2024 년 1월 1일부터 2026 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방문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해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문의는 해양환경공단 예방대응처(전화 02‑3498‑8603)에서 받으며, 필요한 서류는 동의서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