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연계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이 기보엔젤파트너스(전문엔젤투자자·엑셀러레이터 등으로 구성된 그룹)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투자받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천만원 이상(보통주·우선주) 투자받고 설립 후 7년 미만이며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에 전액(100%) 보증을 제공하고 보증료는 기본료에서 0.3%p 감면되는 특례제도이다. 신청은 먼저 기보엔젤파트너스가 추천한 기업이 기술보증기금 사이버 영업점에 회원가입 후 ‘엔젤투자연계보증’ 온라인 양식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 서류에는 투자계약서·투자금 입금 확인증·법인 등기부등본·주주명부·사업계획서·재무제표·기술·시장성 평가 자료 등이 포함된다. 서류 접수 후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서 기술·시장·사업성을 종합 평가하고 보증심사를 진행한 뒤 보증서가 발급되며, 투자금액의 2배(최대 3억원, 단 투자 1억 이하인 경우 2억원까지)까지 운전자금 보증액을 산정에서 제외해 주는 사정특례도 적용된다. 최신 신청 일정과 세부 절차는 기술보증기금 공식 홈페이지(‘엔젤투자연계보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