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공동관리비 지원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무주택 가구에게 월 관리비의 50%를 최대 30 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예: 1인 가구 2,669,354원, 2인 가구 4,276,511원 등)이며 총 자산이 2.45 억원 이하(자동차는 4,542 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은 먼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자격 확인서(신청확인서)를 발급받고, 발급받은 서류와 신분증·도장을 구비해 SH·LH공사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되며, 접수 후 주민센터 담당자의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 명단에 오르면 공동관리비 지원이 자동 적용된다; 재계약 시에도 동일 요건을 유지하면 지원이 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