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관리동·계단·복도·보안등·승강기·보일러 등 공용부분 전기요금을 일정 비율(대부분 50 % 이상, 보안등은 전액) 지원하는 제도가 각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신청은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가 매월 ‘공동전기요금 지원신청서’와 한국전력공사 청구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시·군 주택·복지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군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 후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 대상·액수·신청기한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월말까지 접수하고 다음 달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문의는 해당 시·군 주택과 복지 담당 부서(평일 09:00~18:0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