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군민안전보험은 영동군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 포함)된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무료이며, 매년 2월에 가입이 갱신되어 다음 해 1월까지 보장이 연장된다(예: 2024년 2월 가입은 2025년 1월까지 유효). 보장은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따른 상해·사망·후유장해 등에 대해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되며, 보험금 청구는 가입 여부 확인 후 전화(043‑740‑3913) 또는 영동군 주민센터에 연락해 사고·재난 발생 사실과 필요 서류(신분증, 사고·재난 증빙 등)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및 자세한 안내는 영동군 공식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시된 이미지와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영동군 군민안전보험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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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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