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가 1개월 이상 영업을 휴업하여 시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수상기 1대당 월 2,500 원(연 30,000 원)의 TV수신료가 면제되며, 면제는 신청한 달부터 휴업 시작일에 소급 적용된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휴업 증명서(예: 세무서·지방자치단체 발행)·수상기 대수 및 모델명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KBS TV수신료 콜센터(☎ 1588‑0911) 또는 정부24·지방자치단체 전자민원창구 등 온라인·전화·방문 중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별도 공고에 따라 상시 접수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될 수 있으니 최신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 후 확인서가 발송되면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