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영양제 지원은 저소득·다문화·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플러스·영양지원 사업으로, 소득기준은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영유아(만 6세 이하)와 임산부·수유부(한국인·다문화가정 포함) 중 영양위험요인(빈혈·저체중·성장부진 등) 1가지 이상을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은 정부24(보조금24 → 전체 혜택 → 영양플러스 조회)에서 온라인으로 간편인증·공동·금융인증서로 가능하고, 전화(보건소 031‑6193‑0148·0348·0841) 혹은 관할 동주민센터·보건소 직접 방문(필수 서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소득확인서(기초생활수급·차상위증명서 등)·건강보험증·산모수첩·의사소견서·출생증명서 등)도 허용된다. 접수 후 약 7일 이내에 소득조사 결과가 통보되고, 영양평가(신장·체중·빈혈검사·식품섭취조사)·선정 결과 통보 → 월 1회 이상 영양교육·상담 및 6가지 맞춤 보충식품(조제분유·쌀·감자·달걀·우유·검정콩·김·당근 등) 패키지가 가정에 배송된다. 다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에서 이미 조제분유를 받고 있는 영유아는 신청 제외 대상이며, 신청 진행 상황은 정부24에서 열람 가능하고 국민비서(구삐) 알림서비스가 제공된다. 최근 부산시에서는 가구소득 65~80% 구간에 대해 보충식품비 10% 자부담이 적용되며, 최신 업데이트는 2025‑03‑18이다.
영유아 영양제 지원(저소득, 다문화, 다자녀)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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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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