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를 위한 사전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제도로, 창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운전자금(예: 창업자금)과 시설자금(예: 사업장 임차자금)을 보증해 주며, 보증 한도는 사업계획서에 근거해 평가된 기술경험·기술개발역량·기술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최신 기준(2025년 기준)에서는 보증률이 85%~100%로, 특히 사전보증의 경우 100% 전액 보증이 가능하고 보증료는 기본 0.7%p가 감면된다. 신청은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신청 시 기술평가료 20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대상자는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관련 경력을 충족하는 예비창업자로,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하나 공고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전화 051‑606‑7472)이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