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군민안전보험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적용되는 1년 계약이며, 기존보다 보장 항목이 34개로 확대되어 재난·사고·자연재해·교통사고·농기계 사고 등 다양한 위험에 대해 사망·후유장해·치료비 등을 전액 군이 부담해 지급한다. 주민등록을 둔 완도군민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입·전출 시 자동으로 가입·탈퇴가 이루어진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서’와 사고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 NH농협손해보험(전화 1644‑9666) 혹은 해당 보험사의 온라인·우편 채널을 통해 제출하면 되며, 구체적인 서류 양식 및 절차는 완도군 안전총괄과(또는 군민안전보험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