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그 자녀, 난민·난민신청자 및 그 자녀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가 의료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2월 개정된 안내에 따르면 신청은 사업을 수행하는 지정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신청 시에는 외국인 근로자·가족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근로 확인서, 본인 진술서, 진단서·입원 사실 확인서 등 진료·입원·치료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포함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후 필요한 경우 진료비 전액 혹은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전화는 운영지원과 044‑202‑2103(또는 담당자 강예리 044‑202‑2539)이며, 자세한 신청 절차와 서류 양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PDF·HWP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