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이전을 지원하는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은 2026년 현재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장비 당 취득가액의 20 % 이내(최대 6천 만원)까지 사전점검·이전·설치·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국가보훈단체·R&D·국산 장비 개발 중소기업 등으로, 중소기업은 기업당 10대 이하(취득가액 3천만원 이상) 장비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는 총량제 적용을 받는다. 신청 절차는 먼저 ZEUS 나눔터(zeus.go.kr/sharing)에서 장비를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장비를 검색·선택하고, 사전점검비·이전·수리비 지원을 위한 이전신청서와 활용계획서를 제출한다(취득가액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중복성 검토서 필수). 제출 서류는 장비이전 신청서, 활용계획서, 필요시 장비이전동의서·중복성 검토서이며, 비교견적서 2부(단독 견적 시 사유서)도 함께 첨부한다. 심의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계약서·연구용역완료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장비 이전·설치·수리를 진행한다. 이전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구동상태 확인서를 제출하고, 활용실적 조사(중소기업은 최대 3회) 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이 있다; 또한, 장비를 등록·이전 추진에 적극 참여한 기관·연구자에게는 50만 포인트 이상 적립 시 유지보수비 환급이 가능한 ‘나눔마일리지’ 제도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