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의사자·의상자)에게는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장제보호·취업보호·주택특별공급·공공기관·문화유산 이용료 감면·공직진출 가산점 등 10여 가지 예우와 지원이 제공되며, 2026년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 보상금은 250,733천원이며, 의상자는 부상 등급(1~9급)에 따라 해당 보상금의 100 %부터 5 %까지 차등 지급된다; 의료급여는 1종 의료급여가 적용돼 의사자 유족·가족과 1~6급 의상자 본인에게 구조행위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교육보호는 초·중·고 입학금·수업료·교과서·부교재·학용품 등을 지원하고, 장제보호는 80만원(2026년 기준) 지급, 취업보호와 공직진출 지원은 가산점(의사자·의상자 본인·배우자·자녀 각각 5 %·3 %)을 제공하고, 주택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에 한해 1세대 1주택 우선 제공한다; 신청은 구조행위자(또는 유족·본인)가 사망·부상 사실을 증명하는 병원급 이상의 진단서·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경찰·소방 사고 확인서 등과 의사상자·의상자 신청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우편으로 제출하면, 지방청은 이를 보건복지부·보훈처에 송부하고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60일 이내에 선정·인정을 결정한다; 인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보상금·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주택공급·문화시설 이용 감면 등 각 지원별 신청서를 같은 관할 행정기관에 다시 제출하면 지원이 이루어진다.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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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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