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지원(굿잡보증)은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일자리(정규직·경력단절여성·장애인·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자 등) 10명 이상, 전년 대비 20 % 이상 고용을 늘리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재고용·30인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보증비율은 90 ~ 95 %(보통 95 %), 보증료는 0.3 ~ 0.4 %p 감면되고, 운전자금·설비자금 등 보증한도는 차입액의 150 %까지 확대된다. 신청은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며,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https://www.gov.kr)이나 전국 영업점·온라인(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고, 먼저 공고에서 최신 자격요건·제출서류를 확인한 뒤 서류를 제출하면 보증 상담 → 현장 조사 → 심사·승인 → 보증서 발급 → 대출 계약·실행 순으로 진행된다; 문의전화는 051‑606‑7345이다.
일자리창출지원(굿잡보증)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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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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