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영유아 영양제 지원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임산부(출산 후 6주까지), 출산·수유부(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와 영아(생후 12개월까지)·유아(생후 1세 ~ 5세, 72개월 이하)에게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저신장,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 1가지가 있거나 소득이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선정된 가구에는 정기적인 영양평가(신체계측·빈혈검사·식이조사), 월 1회 이상 영양교육·상담, 개인 맞춤형 보충식품 패키지(월별 가정배송) 등이 제공된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 전화(예: 031‑6193‑0148 등)·현장 방문·또는 정부24(보조금24 → 전체 혜택 → 영양플러스)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수 제출 서류는 건강보험증·최근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저소득증명(기초생활수급·차상위 등)·산모수첩·의사진단서·출생증명서 중 해당자에 따라 선택된 서류이며, 서류 제출 후 소득·재산 조사(약 5~7일)와 영양위험요인 평가를 거쳐 적합 여부가 통보되고, 적합 판정 시 바로 보충식품 제공 및 교육이 시작된다. 동일 대상이 다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