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가 태아 기형을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받는 산전 기형아 검사는 지역별로 지원금액과 신청절차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검사비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계좌이체·검사쿠폰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인 지원대상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임산부이며, 보건소에 임신 사실을 등록한 후 1차(1~13주)·2차(14~20주) 검사 또는 14~18주 사이에 시행되는 쿼드·NIPT(다운증후군·에드워드증후군·신경관결손) 등 지정 검사를 받은 경우이다. 지원금액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어,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1인당 최대 10만원(계좌입금)까지, 또 다른 지역에서는 3만5천원 상당의 검사 쿠폰을 발급하거나 1만5천원(쿼드검사)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가 일반적이며, 임신 확인일(또는 검사진행일)로부터 20주까지 사전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① 관할 보건소(또는 보건지소)를 직접 방문해 신분증·주민등록증·검사 영수증·보건소 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현장 심사를 받은 뒤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쿠폰을 발급받는 방법, ② 정부24( www.gov.kr )의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자증빙 서류를 업로드한 뒤, 승인되면 계좌로 입금되는 방법이 있다. 신청 시에는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검사진단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준비하고, 지원금이 계좌입금이면 본인 계좌번호를, 쿠폰형이라면 보건소에서 직접 수령한다는 점을 유의하면 된다. 각 시·군·구마다 구체적인 지원액·지원대상·신청기간·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상세 내용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해당 시·군·구 복지·보건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