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출산 후 6주 이내), 출산부(출산 후 6개월 이내), 모유수유부·수유부(출산 후 12개월 이내), 영아(생후 12개월 이내)와 영유아(생후 1세 ~ 5세)에게 영양상태 평가·관리, 맞춤형 영양교육·상담, 그리고 보충식품(월 1회 패키지) 공급을 제공하며, 대상자는 거주지 보건소 관할 지역에 거주하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 이하이며 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불량 중 하나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임산부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위험요인 판정 없이 선정)이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건강보험자격증명·보험료 납입영수증·저소득증명·산모수첩·의사소견서 등 구비서류와 영양플러스 참여 신청서·영양평가 양식을 가지고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예: 부산 051‑888‑3407, 강북구 02‑901‑7662~3, 용인 031‑6193‑0148~)·방문·온라인(정부24 → 보조금24 → 전체혜택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선택 후 간편인증) 중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하면 되며,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가 약 7일 소요되고, 결과 통보와 동시에 영양상태 평가(빈혈검사·신장·체중·식품섭취조사 등)가 진행되어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최신 업데이트는 2025년 3월 18일(부산)와 2026년 소득기준표(용인) 등으로 반영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