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가정위탁아동 중 입양 확정일이 2022 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또는 관내 가정위탁·입양 아동)을 대상으로, 과잉행동장애·정서불안장애 등 심리·정서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심리검사 비용(1인당 1회 최대 20만원)과 치료비(1인당 월 최대 20만원)를 지원하며, 검사지 결과에 따라 6개월 ~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에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 신청서’와 함께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통장 사본 등 제출 서류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별도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이며, 문의 및 자세한 절차는 050‑7871‑4700(보조금 지원 담당)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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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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