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명령 대상 환자에게는 입원비·약제비·간병비 등 치료 관련 비용을 지원하며, 결핵 환자와 부양가족에게는 생활보호비도 제공되는 제도이며, 간병비는 하루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해당 시·군·구 보건소·보건정책과 등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며, 먼저 보건복지부·지자체의 공식 공고에서 최신 자격 기준과 접수 기간을 확인한 뒤, 입원비 지원신청서 1부와 입원 기간·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환자本人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고, 서류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