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와 입원결정심사 중인 사람은 병원에서 급식·피복·일용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분기별로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입원 부서의 간호·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병원 고객지원센터(전화 061‑840‑0500)로 연락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환자명, 입원병동, 필요 물품 목록(비누·손수건·면도기·샴푸·바디워시·물티슈·수면양말 등)을 기재하고, 신분 확인이 가능한 입원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담당자가 물품을 준비해 주며, 필요 시 팩스로도 서류를 송부할 수 있다. 최신 지급 정책은 병원 운영규칙 제7조에 명시돼 있어, 입원환자와 입원결정 심사 대상자는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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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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