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변경공사는 전기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에 공사계획을 신고·인가받아야 하며, 최근 2023‑2024년 기준 온라인 민원시스템(예: safety.kesco.or.kr 또는 gov.kr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변경)인가·신고’ 메뉴)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접수할 수 있다. 필수 제출서류는 공사계획서·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1부·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확인서(감리 대상인 경우)·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시방서·공사공정표·단선·결선도·접지설계도면·접지계산서(공통·통합 접지 시)·감전보호 계산서(누전차단기 미부착 저압 회로에 한함)이며, 용량 500 kW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등 일부 항목은 설계도서와 자체감리 확인서만으로 충분하고, 저압 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을 하면 별도의 공사계획신고가 면제된다. 신청 절차는 ① 온라인 회원가입·로그인 ② 기본정보 입력·공사계획서·관련 도면·계산서·감리·시방서 등 파일 첨부 ③ 제출 후 접수증 발급 ④ KESCO가 서류 검토·기술심사 후 승인(또는 보완요청) 통보, 보완이 없을 경우 신고필증이 발급되며, 현재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