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학습서비스는 만 3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위소득 150 % 이하인 가정(다문화·한부모·다자녀·기초수급·차상위 등)과 저소득층·다문화·다자녀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학원·교재·학습지 등 학습비용을 최대 60 %까지 현금 또는 현물 형태로 지원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시·군·구 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복지로 등 온라인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소득증명·학생증·학부모 신분증 등 기본 서류와 지원대상 확인을 위한 가구소득·가구구성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이후 복지 담당자가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승인된 경우 매월 현금 지급 또는 학습지·교재 등 현물 지원이 이루어진다. 최신 정책에 따르면 지원 한도는 가구당 연 600 만원 이하이며,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 3월과 7월 ~ 9월에 각각 공고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서류를 미비 없이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