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해녀·잠수업자)에게는 국가·지자체가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법에 따라 외래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해녀증을 소지한 정식 잠수어업인으로, 잠수병(감압증·잠수성 관절염·폐쇄성 폐질환 등) 진료에 한정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지역보건복지센터(또는 시·도 보건복지부)에서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녀증 사본·신분증·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하며, 이후 지정된 잠수어업인 전용병원(예: 경남·충남 등 8개 지정병원)으로 진료를 받고 진료비 청구 시 자동으로 본인부담금이 도비로 처리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민원포털(예: 지방자치단체 복지·보건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신청·문의는 해당 지역 보건복지센터(전화 055‑830‑3008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매년 1월부터 시행되며, 지원 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외래 진료비 전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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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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