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는 서울시 내에서 무연고 행려 사망자와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담당기관은 서울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이다; 지원 내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고 대상자에게 장례 서비스 이용료를 전액 면제해 주는 것으로, 신청은 언제든지 상시 접수가 가능한 방문신청 방식이며, 신청 전에는 최신 공고에서 연령·소득·거주 등 세부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해 현장에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보관해야 하며, 예산 소진이나 기관 일정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문의는 서울시설공단(031‑960‑0224)로 하면 된다.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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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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