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냉·난방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1‑3급)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되며,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에 한해 경기도 예산으로 시행된다; 난방비는 1·2·3·11·12월에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냉방비는 7·8·9월에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되며,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가능한 한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소득·재산증명(급여명세서·세무증명서 등), 가구원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전월세 계약서·주택소유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129 복지콜센터나 해당 구·시 복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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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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