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률구조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정부24(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법률구조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26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 125 %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서비스 이용이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자동차 사고 등으로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지원 내용은 무료 법률 상담·소송대리·형사 변호 등 전반적인 법률 서비스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료·소송비·판결집행비 등 실비를 전액 혹은 일정 비율까지 보전해 주며, 필요시 재판 진행 중 장애인 편의제공(통역·보조기구 등)도 함께 제공한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서비스를 선택하고, 장애인등록증 사본·진단서·소득·재산 증명서류(예: 급여명세서·세금·재산증명) 등을 첨부해 온라인 신청하면 되고,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법률구조센터·보건복지관에 직접 방문하여 동일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 후 1~2주 내에 지원 여부가 통보되며, 승인되면 지정 변호사와 연결돼 즉시 상담·소송 진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