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훈련·보급, 사후관리, 캠페인·홍보 등을 재정·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보조견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기관으로, 신청 기간은 매년 각 접수기관별로 상이하고, 주로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등 지정된 접수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시에는 기관의 인증서 및 훈련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지원 형태는 훈련비 보조, 보급 물품 지원, 홍보비 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제공된다. 최신 신청 일정은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하고, 접수기관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