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교부는 장애인 등록을 마친 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서비스 신청서와 신분증·장애인 등록증 등을 제출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서(별지 제1호의 2)로 전자 제출하면 시작됩니다; 신청은 등록 장애인의 본인·가족·법정대리인(위임장 필요, 동일 주소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는 위임장 불필요)도 가능하고, 신청 후 시·군·구청장(시장·도지사 등)은 장애 유형·등급·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차상위 포함) 등을 검토해 보조기기 교부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진단의뢰서를 발부해 의사 검진·처방전을 받게 하며, 결정이 내려지면 14일 이내에 보조기기 업체에 의뢰서를 전달해 지정된 보조기기센터·업체에서 기기를 교부받게 됩니다; 주요 지원 품목은 휠체어·전동휠체어·보행차·의료용 스쿠터·욕창예방 매트리스·음성·시각·청각 보조기기 등이며, 지원 대상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언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이며, 구비서류는 장애인 등록·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의사 처방전(전동휠체어·보청기 등)와 신분증 등이며, 신청 후 심사·승인 → 구매·교부 → 사후 관리(수리·점검·세척) 절차가 진행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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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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