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혼자 일상·사회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2023년 7월부터 소득·장애유형 무관 확대)에게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신체활동지원(목욕·세면·식사·실내이동 등), 가사활동지원(청소·세탁·취사 등), 사회활동지원(등하교·출퇴근·외출 동행 등),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으로 구성되며, 활동지원등급 1~15구간에 따라 연 4,665,000원~8,293,000원(구간 1)까지 월 한도액이 차등 적용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부과되며 특별지원급여(출산·자립준비·보호자 일시부재)는 각각 1,385,000원·349,000원·349,000원(최대 6개월)까지 일시적으로 추가 지원한다(2026 년 3월 31일 최신).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uro.go.kr)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제출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에 별도 제출하고, 필수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며, 신규 신청자는 장애 유형에 따라 진단서·의사소견서 등 의료자료를, 직장·학교·가구특성 변동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한다;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 조사·심사를 실시하고,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등급을 결정·통보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 65세가 되는 경우 해당 월의 다음 달 말까지 급여가 유지된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국민연금공단 1355(무료) 또는 www.ableservice.or.kr에서 가능하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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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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