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장애인에게 설·추석 등 주요 명절에 1인당 2만원(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의 위문비가 지급되며, 신청은 개인이 직접 할 수 없고 해당 시·군·구의 복지담당 부서가 대상자를 선별해 접수한다; 주민은 거주 시설 담당자나 지역 복지센터(예: 가족지원센터 051‑605‑4822)로 문의하면 신청 절차와 접수 기간, 준비 서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 명절 위문비 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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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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