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장애인에게 설·추석 등 주요 명절에 1인당 2만원(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의 위문비가 지급되며, 신청은 개인이 직접 할 수 없고 해당 시·군·구의 복지담당 부서가 대상자를 선별해 접수한다; 주민은 거주 시설 담당자나 지역 복지센터(예: 가족지원센터 051‑605‑4822)로 문의하면 신청 절차와 접수 기간, 준비 서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