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혜택 한 줄 요약 및 지원 내용
한 번에 드루치면, 나주시에 사는 등록 장애인이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를 고쳤을 때 수리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마련된 실질적 도움 프로그램입니다.
💡 한 줄 요약: 나주 거주 등록 장애인이라면 휠체어/전동스쿠터 고쳤을 때, 수리비의 50~10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상세 선정 기준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그곳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 신분 요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주민센터 등을 통해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받은 경우)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수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지원 비율 | 연간 최대 지원액 |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 수리액 100% | 연 20만 원 이내 |
| 그 외 일반 장애인 | 수리액 50% | 연 10만 원 이내 |
3. 나의 혜택 시뮬레이션 (구체적 예시 적용)
복잡한 숫자만 봐서는감당이 안 되죠? 실제 상황처럼 가상의 사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례 A: 기초생활수급자인 '문' 씨의 경우
나주시에 살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60대 남성 문 씨는 최근 전동휠체어의 배터리가 고장 나 수리소에 맡겼습니다. 견적 명세서 금액은 15만 원이었습니다.
문 씨는 기초수급자이므로 수리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연간 한도(20만 원) 이내입니다.
따라서 문 씨는 이 15만 원 전액을 지원받아, 본인은 0원을 부담하고 수리를 마칠 수 있습니다.
사례 B: 일반 등록장애인인 '김' 씨의 경우
나주시에 거주하는 일반 등록장애인인 30대 여성 김 씨는 전동스쿠터의 바퀴가 펑크 나 repairs에 3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김 씨는 일반 장애인이므로 수리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간 한도(10만 원)가 적용됩니다.
※ 계산 과정
- 지원금액 = 30만 원 x 50% = 15만 원
- 연간 한도(1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계산된 15만 원은 연간 한도인 10만 원을 초과하므로, 김 씨는 10만 원까지만 지원받고 나머지 5만 원은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기한 및 공식 문의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신청 전 체크포인트: 장애인 등록사항이 최신 상태인지, 나주시에 주소가最近更新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세요.
공식 문의처 (신뢰도 100%)
정확한 서류 확인이나 신청 진행 상황에 대해선 아래 번호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소관 부서: 사회복지과
- 연락처: 061-339-8497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리비를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영수증이 필요한가요?
A. 네, 일반적인 복지 수리비 지원 사업 특성상 실제 지출 증빙인 영수증 혹은 견적서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제출해야 할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시점에 나주시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기존에 혜택 받았는데, 다시 고장 났을 때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 기준은 '연간 최대 지원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차상위 20만 원/연, 일반 10만 원/연) 즉,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금액 한도 내에서 여러 번 수리를 했을 경우 합산하여 한도 내에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한도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자세한 연도 및 합산 기준은 관할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